
의정부시는 출생 후 받을 수 있는 출산장려금과 경기도 산후조리비,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보건소 지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전국 어디서나 적용되는 제도는 제외하고, 의정부시와 경기도가 의정부시민에게 제공하는 출산·육아 혜택만 정리한 내용입니다.
출생신고 시점, 주소지, 소득 및 영양위험 여부 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항목을 꼭 확인해보세요!
그럼 의정부시에서 챙길 수 있는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혜택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금전과 관련된 혜택(반드시 받아가자!!!)
1. 출산장려금 (의정부시 지원)
1. 지원대상 :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부 또는 모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2.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 둘째 이상 100만원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부터 적용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2. 산후조리비 (경기도·의정부시 지원)
1. 지원대상 : 출생일과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영아가 경기도에 출생등록된 가정
2.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3.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카드형 50만원
※ 다태아는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4. 신청방법 : 출생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타 혜택(필요 시 받아가자!!!)
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경기도·의정부시 지원)
1.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2. 지원내용 : 연 2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지원
3. 신청방법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몰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임산부 등록 관리 (의정부시 보건소 지원)
1. 지원대상 : 의정부시 관내 임산부
2. 지원내용 : 임신 초기 산전검사, 엽산제·철분제 지원, 산후우울 검사 및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는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후 12주까지 지원
3. 신청방법 : 산모수첩·임신확인서·태아 초음파 사진 중 하나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방문
※ 문의 : 의정부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70-6073 / 6077 / 6098
3. 영양플러스 사업 (의정부시 보건소 지원)
1. 지원대상 : 의정부시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고,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출산부·수유부 및 영유아
2. 지원내용 : 영양교육·상담, 정기 영양평가 및 대상별 보충식품 패키지 지원
※ 임신부는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는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는 출산 후 12개월까지 대상 기간 적용
3. 신청방법 : 의정부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에 문의·신청
※ 문의 : 031-870-6072
마무리
의정부시는 출생신고 때 신청할 수 있는 출산장려금과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있으므로, 동 주민센터 방문 시 두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에는 친환경농산물과 보건소 등록 관리, 영양플러스 사업까지 조건에 맞는 지원을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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