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낳은 뒤의 육아는 출생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봄 공백이 생기는 시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기, 형제자매를 함께 키우는 시기마다 챙길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은 전국 공통 제도는 제외하고, 출산 이후 평택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도 분담으로 제공하는 육아 혜택을 공식 안내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출생 직후 지원금뿐 아니라 영아 돌봄, 다자녀 돌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가족 놀이공간까지 우리 가정에 맞는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그럼 출산 뒤 육아 과정에서 평택시와 함께 챙길 수 있는 혜택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혜택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금전과 관련된 혜택(반드시 받아가자!!!)
1. 출산축하금 (평택시 지원)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또는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주민등록도 평택시에 되어 있어야 함
2. 신청기한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 둘째 12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쌍생아 이상은 영아별로 각각 지원
4.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신생아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출생일 기준 평택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거주기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2. 장애가정 출산지원금 (평택시 지원)
1.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인 평택시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심한 장애인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산축하금과 중복 지급
3.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신생아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장애인등록증을 함께 준비 / 부모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도 출산지원금은 1회 지원
3.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평택시·경기도 지원)
1. 지원대상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평택시 가정
2.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20시간까지 추가 지원
※ 소득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비율이 다르며, 20시간 미만 이용 시 실제 이용시간만큼 지원
3. 신청방법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결정 후 이용하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적용
※ 문의 : 평택시 여성보육과 031-8024-3058 / 평택시가족센터 031-692-7740·7750
4.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경기도·평택시 지원)
1. 지원대상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평택시 다자녀가정
2. 지원내용 : 둘째아이 돌봄에 드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연 최대 30만원 지원
※ 둘째아의 연령과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적용 / 월 20시간 본인부담금 지원을 먼저 적용한 뒤 지원
3.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적용
5. 어린이집 누리과정 4~5세 추가지원 (평택시 지원)
1. 지원대상 : 평택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5세 누리과정 자격 아동
2.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5만원의 보육료를 추가 지원
3. 신청방법 : 재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어린이집에 지원 적용 여부를 확인
6.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평택시 지원)
1.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인 자녀
2. 지원내용 : 보육료 월 15만원 지원
※ 보호자 1명과 영유아 모두 경기도 90일 초과 거주 및 유효한 체류기간 등의 요건 확인 필요
3. 신청방법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 신청
기타 혜택(필요 시 받아가자!!!)
1. 유축기 대여 (평택시 보건소 지원)
1. 지원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산모
2. 지원내용 : 전동유축기 1개월 무상 대여 및 전용 젖병·깔때기·튜브 등 소모품 1회 제공
3.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평택보건소 031-8024-4352 / 송탄보건소 031-8024-7291 / 안중보건지소 031-8024-8635
2. 산모 심리상담지원서비스 (평택시 지원)
1. 지원대상 : 출산 후 3년 이내인 평택시 산모
2. 지원내용 : 아기 양육 불안 완화와 산후우울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저소득 가구 등을 우선 선정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연 2회 모집 시기에 접수 / 문의 : 사회복지과 031-8024-3083
3. 공동육아나눔터 (평택시 지원)
1. 이용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평택시 가정
2. 이용내용 : 아이와 함께 이용할 놀이공간, 장난감·도서 나눔, 미술·체육 등 상시 프로그램 제공
3. 이용방법 : 네이버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검색해 원하는 지점과 프로그램을 예약
※ 세교동·고덕동·비전동 등 4개소 운영 / 이용시간과 프로그램은 지점별 확인
4.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사랑놀이터 (평택시 지원)
1. 이용대상 : 평택시 영유아와 보호자
2. 이용내용 : 가정양육 보호자 맞춤 지원, 육아상담·교육, 놀이공간 이용 등 지역 육아지원 서비스
3. 이용방법 :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점·프로그램별 예약 및 안내 확인
※ 팽성 아이안심놀이터와 서부·북부·남부 아이사랑놀이터를 함께 운영 / 문의 031-692-7705
5. 평택시가족센터 부모·가족 프로그램 (평택시 지원)
1. 이용대상 : 평택시 가족 누구나
2. 이용내용 : 부모역할·아버지역할 교육, 가족상담·사례관리, 가족문화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3. 신청방법 :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별 온라인 신청
※ 프로그램은 선착순인 경우가 많아 일정과 모집조건을 미리 확인
마무리
평택시 출산축하금은 출생신고 때 챙기고, 이후에는 아이돌봄서비스·어린이집 지원·놀이공간처럼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을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특히 둘째 이상 가정,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 외국인 자녀 양육가정, 심리상담이 필요한 산모라면 해당 항목을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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